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DB, DC라는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 DC형은 회사가 넣어줄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내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두 제도는 퇴직급여가 계산되는 방법과 운용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적립해 관리하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운용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여기에서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가 생깁니다.
DB형 퇴직연금이란?
DB는 Defined Benefit, 우리말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예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회사가 결정하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
쉽게 말하면,
회사 →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근로자 → 정해진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DB형의 법정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DB형의 계산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DC형 퇴직연금이란?
DC는 Defined Contribution, 우리말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에요.
DB형과 달리 퇴직할 때 받을 최종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그리고 적립된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도에서 제공하는 펀드 등의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DC형의 최종 퇴직급여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운용손익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결과가 좋으면 적립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해요.
DB형과 DC형, 가장 큰 차이는?
처음 접한다면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정식 명칭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 운용하는 사람 | 회사 | 근로자 |
| 미리 정해지는 것 | 퇴직급여 산정방식 | 회사 부담금 |
| 기본 계산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
| 운용 결과 영향 | 회사가 부담 | 근로자의 적립금에 반영 |
| 직접 상품 선택 | 하지 않음 | 근로자가 선택 |
결국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누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느냐”**예요.
DB는 회사, DC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비교해볼게요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DC형이라면 단순히 월급 300만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그 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정에 납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회사 부담금은 최소 300만원이 되는 구조예요.
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이후 실제 적립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반면 DB형은 매년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더하는 방식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더라도 DB형과 DC형의 최종 퇴직급여가 반드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무조건 어느 하나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운용 성과가 최종 적립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공개한 자료에서는 2025년 수익률이 **DB형 3.5%, DC형 8.5%**였어요. 다만 이것은 해당 연도의 전체 제도 운용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일 뿐, 앞으로도 DC형이 더 높은 수익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단순히 최근 수익률만 보고 어느 제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중도인출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DB형과 DC형은 퇴직 전 적립금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다만 DC형이라고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는 윤슬머니에 이미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가능한 사유·신청방법·필요서류 총정리」 글을 내부링크로 연결해두면 좋아요.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같은 유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또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가입 유형과 적립금, 운용상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DC형이라면 가입만 해놓고 끝내기보다 현재 적립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궁금한 질문
DB형은 제가 직접 투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DB형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은 DC형이에요. 고용노동부
DC형이면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회사는 DC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해당 근로자의 DC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DC형은 투자하면 무조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투자상품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DB형은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은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핵심 정리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누가 운용하는지부터 기억하면 쉬워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제도,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DC형은 운용 결과가 최종 적립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쌓이는 노후자금인 만큼 단순히 DB와 DC라는 이름만 알고 있기보다 내가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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